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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국내 결혼정보회사로 유명한 듀오가 과장·허위 광고로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서비스 품질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 결혼정보회사로써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적이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듀오는 실시간 회원수를 공개하면서 지난 5일 기준 3만1643명의 회원과 성혼회원수만 3만7968명을 성사시켰고 결혼정보 업계중 매출액·총자산·국내외 지사수·외부감사법 대상법인 1위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듀오는 약관과 광고 내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과 2005년 두번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다.
당시 2005년에는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듀오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 매칭 정보 이용 대가인 활동비와, 회원 1명을 유치하여 가입시키는데 드는 실비용이 50만8764원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동 금액을 등록비(신원 인증 비용)와 입회비로 나누어 청구했다.
그리고 프로필(개인 신상정보) 제공 이후 회원 사정으로 탈퇴를 요구할때 등록비와 입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여기서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활동비와 더불어 전체 계약기간에 받을 매칭 정보이용료를 가입 시점에 일시불로 받은 비용으로 잔여기간예 관계없이 입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한 과중 위약금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제정하였음에도 공정회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과태로 2000만원을 부과 받은적도 있다.
고발 사유는 회원 자격을 양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직계가족어어야 한다는 점과 회원이 허위 사실을 제시해 탈회를 시도한 경우 환불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준약관에 임의 추가한 것 때문이다.
또한 듀오는 자사홍보를 할때 ‘1위’ 이야기를 빼지 않는다. 회사 홍보 자체도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다. 그런데 이 1위는 무슨 1위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 듀오는 2013년과 2014년도 버스광고에서 공정위에 적발된 적도 있다. 당시 광고에서 시장점유율 63.2%라고 표기한 사실로 공정위에 적발되자 성혼회원수로, 19년 역사와 규모로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또한 2010년부터 2년간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가 없는 근거로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홍보한뒤 총 1000여 개 동종 업체들 가운데 4개 업체만 골라 시장 점유율을 과장하고 당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2013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발됐다.
해당 문구로 인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은 “듀오의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것이 진실성이 있다 보기 어렵고, 사설 업체의 조사자료를 공정위의 조사자료라고 칭해 국가 기관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과장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패소내용을 홈페이지와 동아일보 발행지에 공표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 프리미엄 서비스에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입자에겐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다 거금을 쓰고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듀오에서는 프리니엄 서비스로 ‘노블레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금액만 270만원으로 일반 클래식 프로그램의 가격보다 2배의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보도메체에 따르면 이런 고가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씨가 상대방 사진이라고 듀오측으로 전달받은 것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 '머리숱이 없는 것을 가리려고 모자를 쓴 사진',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흐린사진'등 받았다.
A씨는 제보당시 "이런 사진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황당해 몇차례 항의를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대방을 알아 볼 수 없는 사진을 보내와 조롱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듀오 노블레스 상품을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가입전 커플매니저로부터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답을 했고 커플매니저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가입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커플매니저에게 소개를 받은 것은 A씨의 이상형과는 동떨어진 사람들 뿐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소개받았던 B씨는 소개받는 자리서 "난 듀오에 10만원만 내고 가입을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A씨는 27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듀오가 날 조롱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듀오 관계자는 "프로필을 검수하기도 하고 사진이 여러장이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회비역시 10만원에 가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모션에 따라 가입비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press@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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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결혼정보회사들이 평생의 동반자를 매칭시켜 준다는 명목하에 가입비 수백만원을 챙겨 받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경제] 제로란에는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했다가 마음에 상처만 입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잊을만하면 올라온다.
◇ "숫자 때우기 식으로 만남 주선" 소비자 분통...업체측 “약관에 기재된 횟수 채웠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
# 사례 1 조모씨는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던 중 소비자만족도 평가가 우수하다는 광고를 믿고 B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조 씨는 “딸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한다고 하자, 업체측에선 “엄마가 딸 몰래 가입하고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아주면 된다고 설득해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 씨는 딸의 프로필을 주고 2백86만원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첫 만남으로 소개받은 사람은 의사였다. 조 씨는 “우리 딸은 서른다섯 살에 사회복지사”라면서 “정말 그 의사가 만나겠다고 했느냐 재차 물었지만 ‘그렇다’고 해 반신반의하며 만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일 맞선 장소에 나간 조 씨의 딸은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이 33세에 교사인 동생의 프로필을 받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조 씨가 결혼정보업체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매니저는 “여러 사람을 주선해주다보니 혼동한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갔다.
이후 딸을 겨우 설득해 두 차례 더 소개를 받았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B씨는 280만 원이 넘는 소개비만 날린 꼴이 됐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업체가 약관상의 3회 매칭을 완료했기 구제받기는 힘들다는 것.
하지만 이씨는 “그날 의사의 이름도 가명, 직장도 가명이었다며 지나고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해당 업체 관계자는 "원래 의사들은 본인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노출을 피한다"는 말도 넘어갔다.
# 사례 2 또 다른 제보자 김모씨(47세)는 재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 역시 B결혼 정보 업체에 250만 원을 주고 회원 가입을 했다.
김모씨는 비슷한 연령대에 안정적인 직장인을 조건을 내걸었고 매니저는 “남자들이 좋아할 타입이고, 얼마든지 그런 조건의 회원을 주선해 줄 수 있다고 꼬득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 맞선 자리에 나오는 남성들은 자신이 제시한 나이보다 훨씬 많고 맘에 들지 않았고 4차례 만남이 이뤄지기까지 횟수만 채우는 식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간에 말도 없이 커플매니저가 바뀐 점, 처음 가입할 때와 달리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본인 관리부터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한 점 등도 김 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
김 씨는 "이에 불만사항을 서술한 ‘계약금 환불요구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지만 업체측에선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업체측에서 공고한 약관을 제시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태도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v
약관 ‘제 18 조 (분쟁해결) 에는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2)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 돼 있다.
김 씨가 B결혼정보회사측에 보낸 ‘계약금 환불요구 통보서’ 내용의 일부 (자료=소비자제공)
하지만 이 경우도 업체측은 약관에 따라 환불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듯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약관에 기재된 3회 만남을 모두 주선해 주었다”면서 환불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데 원하는 조건의 남자를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가입 권유 시 “남성들이 좋아하는 타입이라는 둥, 얼마든지 조건에 맞는 남성들이 많다”며 계약을 유도했을 때와는 다른 설명이었다.
◇ 환급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지난 5년간(2013-2017) 1453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97건에서 2014년 296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15년 260건,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이었다. 올해 3분기(1,1-9.30)까지 집계된 건수는 179건이다.
소비자원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낸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건수 중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54.4%를 기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 사례의 경우 계약 가입 시 구두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횟수, 기간 관계없이 소개 해 주겠다’고 했지만 약관에는 '3회'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환불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구체적 희망조건 명시하고,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 결혼중개업 소비자 불만 왜 높은가 봤더니...
커플매니저로 일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커플매니저들은 대부분 인센티브제로 페이를 받고 있다. 메이저급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월 150만 원의 기본급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기본급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내 경우는 한 달에 방문을 5명 이상 이끌어 내면 기본급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한 달 내도록 출근해도 수입을 하나도 못 올릴 수도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결혼이 성사되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성혼비를 추가로 받지만 커플매니저에게는 인센티브 상한선이 있다”면서 “환불요구가 들어올 경우 받았던 인센티브를 돌려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결국 많은 커플매니저들이 고객부터 유치하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A씨는 “하루에 무작위로 평균 150건에서 200건의 전화를 돌려 고객을 유치해야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커플매니저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은 D사의 경우 포털이나 SNS상에서 많이 하는 ‘이상형 찾기’같은 것을 하면 그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어 있고, J사의 경우는 결혼정보업체가 맺고 있는 제휴사에 등록된 고객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즉, 소비자가 어딘가에서 자신도 모르게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것이 결혼정보업체의 고객 유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B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당사자가 연락이 오거나 기본적인 프로필을 남기면 상담을 시작한다”면서 “회원유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결혼중개회사들이 제휴 회사의 정보를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공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국내결혼정보업 진입장벽도 낮고 실태 조사도 전무...2020년 실태조사 첫 시행
우리나라의 결혼 중개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결혼중개업은 772곳, 국제중개결혼업은 377곳이 등록돼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결혼중개업은 815곳, 국제결혼중개업은 362곳이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소폭 줄고, 국제결혼중개업은 소폭 늘어난 셈이다.
국제결혼중개업보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진입 장벽도 낮다. 결혼중개업의 평균 인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2명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는 자본이 1억이 필요하다. 또 국내든 국제든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금액은 1개월에 6만여만원”이라며 “단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태 조사 역시 아직까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서만 이뤄질 뿐,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드디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실태 조사는 2020년에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소비자경제(http://www.dailycnc.com)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r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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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의 가입비 환불 지연이 고질화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가입자가 해지 의사를 밝혀도 탈회 철회를 권유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 최종 환불 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12월 4일 결혼정보회사 가연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월말이 되도록 환급은 없었다.
담당 매니저는 연말이라 바빠서 그렇다며 1월 19일에는 틀림없이 본사서 연락이 갈거라 했지만 한 달하고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듀오에 해지 환급금을 요청하자 4주가량 걸린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현금으로 환불하는 데 절차가 있어 한 달가량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요즘 어떤 업종에서건 환불 요청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처리되는데 4주나 걸린다는 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의아해했다.
대부분 계약이 만남 횟수로 이뤄지지만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불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손해를 볼까봐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가연은 공통적으로 개인별 상황이 다른 데다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사 처리 현황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듀오 관계자는 회원마다 환불금액 산정이 다르고 탈회 의사 표시 후에도 망설이거나 철회하는 회원이 있다 보니 환불 처리 전 상담 과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이 포함되며 환불까지 대략 2주~4주가량 소요된다는 것.
가연은 회원마다 상황이 달라서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원마다 다른 가입비와 전여 미팅횟수 등에 대한 환불금액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천차만별이라는 것.
가연 관계자는 환불 처리 시 계좌번호와 카드 할부개월 등은 회원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하므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회원의 경우 회사 측에서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보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이 접수한 후 빠르게 환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접수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연과 듀오 양 사 모두 가입비 환불 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액을 계산해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이라면 회원 가입비의 80%만 환급된다.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는 횟수제의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인 경우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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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20대)는 2013년 11월 2년 동안 가족 경제력 100억원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월평균 3회 정도만 만남이 이뤄져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소비자의 상대방 조건을 낮추거나 만남 횟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공모씨(여, 40대)는 지난 3월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1회 소개 받은 후 공씨는 안되겠다 싶어 사업자에 해약을 요구했고, 이에 사업자는 상담비 40만원, 1회 소개 40만원, 1회 상대방 연락처 제공 40만원, 총 120만원 공제 후 50만원만 환급해줘 공씨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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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이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쓰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듀오정보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서비스 약관'에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해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듀오정보의 약관은 위약금·면책 조항 등에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올바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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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선우 등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약정횟수 기준 환불, 과다한 위약금, 교제시 잔여 가입비 미환불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일방적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해당 업체들이 심사과정에서 스스로 손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 주선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계약해제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해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분야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 3095건, 2013년 3060건 등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손질된 약관 내용을 보면 총횟수를 제공하면서 계약해지시에는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조항이 총횟수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고쳐졌다.
만약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뒤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약정횟수를 모두 제공받아 환불금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계약금 500만원의 80%에 3/6(3회 소개)을 곱한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듀오정보, 바로연결혼정보,아로하,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유앤아이 등 6개 회사가 해당된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다.
기존에 환불이 없거나 위약금이 과다했던 약관이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에는 잔여횟수 등을 따져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변경됐다.
좋은느낌동행, 엠스타남남북녀, 위드유, 양지결혼상담소, 채움커뮤니케이션, 유앤아이, 남남북녀인연만들기 등 7개 회사의 환불불가 조항이 손질했다.
또 회원과의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던 약관도 고쳐졌다. 디노블정보, 좋은느낌동행, 위드유, 양지결혼상담소 등 4개사의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
이밖에 경혼경력, 질병 등을 은폐하고 회원가입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에서 회사를 면책했던 조항도 손질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도 변경됐다.
사업자 면책 조항은 디노블정보, 수현, 바로연결혼정보, 좋은만남선우 등 4개사가 해당되고 재판관할 불공정 약관은 디노블정보, 수현, 좋은만남선우가 해당됐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결혼중개업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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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사는 40대 여성 황 모씨는 지난해 2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선택한 프로그램은 4회 만남 조건에 320만원으로 만만찮은 가격이었지만 황씨는 유명한 회사에 맡기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고민 끝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황씨에게 어울리는 조건의 남성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던 매니저의 달콤한 약속은 첫 만남부터 무참히 깨졌습니다. 매니저의 말이 너무 쉽게 바뀌는 데 실망한 황씨는 첫 번째 만남 직후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매니저는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황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결혼중개업 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는 2010년 1281개에서 지난해 956개로 감소했습니다. 회사 수는 줄어드는데 불만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 정보 제공`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ㆍ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도 분쟁 증가의 원인입니다.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은 2008년 신고ㆍ등록제로 바뀐 뒤 각 시ㆍ군ㆍ구에서 집계돼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고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약할 때는 이행 기간과 약정 만남 횟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환급 기준에 약정 만남 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 횟수도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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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게재했다며 해당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과 버스, 포털 등에 광고를 내면서 2010년 주요 4개 업체의 매출만을 합산해 자사의 점유율이 63.2%에 달한다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매출액만을 환산해 점유율을 표현한 것은 업체 수가 1천여개에 달하는 전체 결혼정보시장에서 듀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 올랐던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문구도 문제삼았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2010년 11월부터 작년 10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광고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도 경쟁사와 회원수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요 업체가 서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듀오가 신고한 경쟁업체 가연은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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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의 불만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31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에서는 성업중인 결혼정보업체들이 꼼수를 파헤쳤다.
한 피해 여성은 인연이 없어 결혼정보업체에 도움을 받기위해 G업체를 방문했다. 업체 플래너는 최고의 A급 회원만을 보유하고 있고 완벽한 매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비싼 가입비를 받고 회원으로 등록시켰다.
하지만 이 여성은 정작 업체측에서 얘기한 것과 다른 상대만을 소개 받았으며 업체측에서는 그 쪽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남겼다.
이처럼 결혼 정보업체들은 회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태가 속속 드러났다.
또한 제작진은 대학이나 동문록을 사용해 불법으로 홍보전화를 돌려 회원유치에 나서는 모습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동문록은 헌책방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대학마다 가격까지 책정되어 있었다.
이에 전문가는 "전화번호 유출만으로도 불법 행위에 포함된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죄"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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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등에 '근거없는 업계 1위' 광고 중단
'결혼정보분야 1위',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23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가연결혼정보, 디노블정보 등 결혼정보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는 신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광고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1위 내용이 홈페이지 방문자수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채기 힘들게 했다.
공정위는 1위 내용이 결혼정보업체 선택시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에 비해 영향이 적은 '홈페이지 방문자수'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만 회원 중 무료회원이 대부분(95%)인 데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디노블정보의 경우, 홈페이지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적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가연결혼정보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 및 공표명령을, 디노블정보에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결혼정보 분야 1위' 등의 표현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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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들의 과장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는 브랜드 신뢰도나 인지도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분야. 이 때문에 일부 결혼정보업체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업계 1위'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들은 과거 이른바 '마담뚜'의 전통적 중매를 산업화하며 20여전 전 등장했다. 이후 점차 만혼화가 가속되면서 결혼하기가 예전에 비해 더 어려워지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해마다 수십여개 소규모 업체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현재 추산 가능한 국내 결혼정보업체만 800여개.
신생 결혼정보업체들은 이 같은 업계 경쟁 속에서 더욱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 회사 규모를 부풀리거나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는 등 편법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가연은 버스와 지하철, 홈페이지 등에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라는 광고를 올렸다가 듀오와 닥스클럽으로부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듀오와 닥스클럽은 "가연이 지난해 말부터 버스 등 옥외광고와 인터넷, 신문 지면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라는 광고를 해오고 있는데, 이는 랭키닷컴의 2010년 12월의 한시적인 순위"라며 "인터넷 프로모션 같은 행사에 따라 순간적으로 방문자가 늘어나는 현상 등이 많아 가변적일 수 있으며 지난 5월 이후 1위는 다른 업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이에 대해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라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듀오와 닥스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연의 광고 중 (랭키닷컴 기준) 부분은 '결혼정보분야 1위' 뒤나 아래 또는 옆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크기로 배치하고 있어 일반인이 광고를 대하는 통상의 주의력으로 바라볼 경우 단순히 1위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는 아무런 비교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광고일 뿐 아니라 비교기준에 따라 1위가 아닐 수도 있어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1위 논란은 가연 사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다른 업체들도 '대한민국 넘버원(No.1)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상류층 결혼정보업체 중 정식 회원 수 1위'라는 등 정체불명의 각종 1위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출순위나 회원 규모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결혼정보업계를 비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다. 지금까지 결혼정보업계의 매출 비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 2004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인세상 매출비교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지나친 자사 띄우기는 소비자 혼동만 일으킬 뿐"이라며 "부당광고를 관리 감독할 관청 지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지우기자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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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제품 홍보·비방글 올리고 돈벌이
전문업체까지 등장…폭로하면 배상 ‘각서’
대학생 이아무개(24)씨는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귀가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집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5000원 안팎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의 아르바이트는 한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지식 공유 서비스’에서 ㄱ결혼정보업체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아주는 일이었다. 실제로 댓글 하나를 달 때마다 1000원을 받았다. 일을 시작하기 전 ‘답변 잘 다는 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따로 받았다. 이씨는 이 포털사이트가 한 사람에게 허용하는 아이디 3개를 모두 신청해 이를 돌려가며 사용해야 했다. 특정 업체를 집중 홍보하거나 비방하다가 사용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씨는 이 결혼정보업체를 칭찬하기 위해 자신처럼 ‘교육’을 받는 사람이 7명이나 됐다고 전했다. 1000원 벌이를 위해 때론 ‘거짓 홍보’도 해야 했다. 이렇게 한 달가량 일해서 15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씨는 “일을 그만둘 때, 회사 쪽이 ‘외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했던 포털사이트에서 ‘결혼정보업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위 10건 가운데 7건이 ㄱ업체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씨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결과다.
‘네이버 지식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지식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해 거짓 정보까지 퍼뜨리는 ‘바이럴(viral)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누리꾼들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입소문 마케팅’의 하나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소문의 확산 폭이 넓고 빠르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에 따라 최근엔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질문과 댓글을 동시에 달아주고 수백만원대의 홍보비를 받는 ‘바이럴 마케팅’ 전문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 업체에 ‘악플’(나쁜 댓글)을 달거나, 경쟁 업체 쪽에 “나쁜 댓글을 삭제해주겠다”며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용자 지식 공유 서비스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전에 홍보글을 올리다 이용 정지를 당한 적이 없는 ‘깨끗한’ 아이디와 아이피를 가진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고 있다.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실장은 “특정 업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돼온 ‘댓글 알바’로 인해 기본적인 정보 교환과 상호 의사소통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포털사이트의 공신력을 믿고 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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