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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hot) 결혼 상대의 최소 경제력 男‘본인 생활비 충당’ vs 女‘자가+고정 수입’ 2022-08-01 736
신문사 :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 실린날 : 22년 08월 01일

[이 보도자료는 문화일보, 스포츠경향, 서울신문, 뉴시스 등의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어 Hot 뉴스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혼 상대의 최소 경제력 男‘본인 생활비 충당’ vs 女‘자가+고정 수입’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들은 재혼 상대로서 경제력(여성)·외모(남성)를 가장 중시한다. 그렇다면 재혼 대상자들은 재혼 상대의 경제력과 외모에 대해 최저 하한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두고 있을까?


우선 재혼 상대의 최저 경제력에 대해 남성은 ‘본인 생활비 충당’, 여성은 ‘자가+고정 수입’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다. 재혼 상대의 외모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비만’, 여성은 ‘노안(老顔)’만은 절대 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돌싱 남녀의 과반수는 ‘상대의 경제력·외모 조건이 최저 조건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배우자감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7월 25일 ∼ 30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경제력·외모에 대해 재혼 상대가 갖춰야 할 최저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재혼 상대의 최소 경제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27.1%가 ‘본인 생활비 충당’으로 답했고, 여성은 38.3%가 ‘자가+고정 수입’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본인 경제력의 1/3 이상(24.2%)’ - ‘빚이 없어야 함(20.1%)’ - ‘자가(14.1%)’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28.2%가 ‘자가+노후 안정’으로 답해 두 번째로 높았고, ‘자가(17.1%)’와 ‘본인 생활비 충당(7.1%)’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노후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남성들도 상대 여성이 최소한 자신의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하기 바란다”라며 “평균 이혼 연령이 높아지면서(2021년 기준 남성 50.1세, 여성 46.8세) 여성들은 재혼 상대가 자가는 당연하고 급여나 연금, 임대 수입 등의 고정 수입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질문인 ‘교제 중인 이성이 본인의 최소 경제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우자감으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까?’에서는 남성의 15.2%와 여성의 47.2%는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으나, 과반수인 남성의 84.8%와 여성의 52.8%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남 56.5%, 여 38.7%)’와 ‘대체할 만한 장점이 있으면 배우자감으로 고려할 수 있다(남 28.3%, 여 14.1%)’ 등과 같이 재혼 상대로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세한 응답 순서를 보면 남성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 대체할 만한 장점이 있으면 배우자감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고려의 여지가 없다 등의 순이고, 여성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 정도에 따라 다르다 - 대체할 만한 장점이 있으면 배우자감으로 고려할 수 있다 등의 순이다.


“재혼 상대, 외모 조건 중 ‘이것’만 없었으면” 男‘비만’-女‘노안’
세 번째 질문인 ‘재혼 상대에게 절대 해당되지 않기 바라는 최소한의 외모 조건’으로 남성은 ‘비만(24.5%)’을 첫손에 꼽았고, ‘노안(23.8%)’과 ‘촌티(22.3%)’ 그리고 ‘성형 수술 부작용(15.6%)’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노안’으로 대답한 비중이 24.5%로서 가장 앞섰고, ‘촌티(23.1%)’, ‘왜소(한 신체)(21.6%)’, ‘단신(16.0%)’ 등의 순을 보였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많은 돌싱 남성들은 비만인 여성에 대해 자기 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생활 자세도 불성실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돌싱 여성들은 자신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재혼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함에 따라 남성이 노안이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보일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함께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 ‘재혼 상대의 외모가 기대 이하이면 배우자감으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답이 비슷했다.


‘대체할 만한 장점이 있으면 배우자감으로 고려할 수 있다(남 48.0%, 여 51.3%)’ - ‘정도에 따라 다르다(남 27.1%, 여 34.6%)’ - ‘고려의 여지가 없다(남 24.9%, 여 14.1%)’ 등의 순을 보였다.


상기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대의 외모가 기대 이하라도 배우자감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남성 75.1%, 여성 85.9%로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온리-유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교제 상대의 경제력 부족에 대해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자세인 반면 외모 요건에 대해서는 여성이 비교적 너그럽다”라고 설명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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