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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여자가 남자처럼 가슴 드러내는 것이 성평등? | 2024-07-01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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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행지를 다니면서 자신의 큰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는 여성이 있다. 자신의 행위가 불편하다면 보지말라는 ‘노출당당’ 이 여성은 남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36세의 캐나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일라 아담스는 뉴욕 지하철, 브루클린 다리 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노출이 단순히 야한 취미가 아니라 성 옹호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는 “남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다닐 수 있다면 여성도 그래야 한다”며 “누드는 정상적 행위”라고 말한다. 아담스는 지난 6일 동안 ‘성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시민들을 향해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쳤다. 뉴욕에서는 여성이 가슴을 내보여도 법적인 제재가 없다. 일라 아담스 외에도 25세의 에이바 루이즈라는 여성 또한 지난 5월 뉴욕에서 24시간 연중무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1992년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30년 넘게 뉴욕시에서 여성이 토플리스(topless, 유방을 드러낸 상태) 차림을 하는 것은 합법이었으며, 많은 여성들이 성 평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왔다”고 말한다. 여성이 당당하게 가슴을 풀어헤치는 것이 토플리스 패션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며, 남성들이 상의를 탈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성인 여성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법상 공연음란죄 혹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 성평등, 좋지만 각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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